전국개인

광역구직활동비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지역
전국
문의
1350
한눈에 요약

고용센터 소개로 집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 구직활동을 가면 교통비·숙박비를 줘요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소개를 받아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게 그날 쓴 교통비와 숙박비를 돌려주는 제도예요. 빨리 다시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한 거예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했고, 기관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받을 수 있어요.

광역구직활동을 마친 날부터 14일 안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ork24.go.kr)으로 청구서와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내면 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구직활동을 한 날에 든 교통비와 숙박료를 실비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받아 구직활동을 해요

  2. 2

    운임과 숙박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요

  3. 3

    구직활동을 마친 날부터 14일 안에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work24.go.kr)으로 청구해요

신청 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꼭 확인하세요

  • 광역구직활동을 마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 없이 스스로 간 구직활동은 원문상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나 멀리 가야 하나요?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해요.

Q무엇을 지원받나요?

구직활동을 한 날에 쓴 교통비와 숙박료를 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구비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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