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54-810-1064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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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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