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소득 기준을 채운 대학생이 교내외에서 일하고 시간당 10,320~12,790원의 장학금을 받아요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학교 안이나 밖에서 일할 기회를 주고, 일한 대가를 장학금으로 주는 제도예요.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돕고 사회·직업 경험도 쌓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성적이 C0 수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고, 소득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인 학생이 대상이에요. 학자금 지원 구간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따져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단계예요.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등은 우선 선발을 권장하지만 최종 선발은 대학 자체 기준으로 해요.
'26년도 기준으로 교내근로는 시간당 10,320원, 교외근로는 시간당 12,790원을 받아요.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사업별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 성적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우선선발 권장: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 나이 18세 ~ 3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26년도 기준 교내근로는 시간당 10,320원, 교외근로는 시간당 12,790원을 장학금으로 받아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에서 인정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사업별 공고를 확인해요
- 2
공고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3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면 근로를 시작해요
사업별 공고 확인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만)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만)
-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꼭 확인하세요
- 성적 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우선선발 대상이어도 최종 선발은 대학 자체 기준으로 해요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까지만 인정돼요
- 신청기한은 사업별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시급은 얼마인가요?
'26년도 기준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이에요.
Q성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C0 수준(70점/100점) 이상이어야 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사회‧직업체험 기회 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고
- 지원 대상
-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선정 기준
-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 지원 내용
- ㅇ 근로장학금 지원 ('26년도 기준) - (교내근로) 시간 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 당 12,790원 ※ 1일 8시간, 월당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별 공고 확인
- 구비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2.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3. 선택서류 :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교육기본법(제28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교육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