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600-3005
한눈에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성인에게 1년에 35만원어치 평생교육 강좌 이용권을 줘요

평생교육이용권은 형편이 어려운 성인이 배우고 싶은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이용권이에요.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광역자치단체가 따로 정한 지역특화 대상자도 포함돼요.

한 사람당 1년에 35만원까지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그 강좌의 교재비에 쓸 수 있어요.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세 이상 성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포함)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1인당 연간 35만원을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교재비에 쓸 수 있는 이용권으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에서 모집 일정을 확인해요

  2. 2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를 내요

  3. 3

    선정되면 이용권으로 강좌를 신청하고 결제해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 (선택)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누리집이나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수강료와 그 강좌의 교재비에만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받나요?

한 사람당 1년에 35만원까지 쓸 수 있는 이용권을 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지원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교육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