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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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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은 집이 없고 소득이 적은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곳에서 아이를 키우며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입소와 시설 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과 미혼모 가운데 소득인정액(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 가족이 대상이에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와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입소할 수 있어요.

시설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상담과 의료치료 등을 지원해요. 시·군·구청을 방문해 입소를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입소 가능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입소자 상담·의료치료 등을 지원받아요. 시설에는 기능보강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도 지원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해요

  2. 2

    입소 신청서와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입소 신청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가족이어야 해요
  • 신청 날짜 등 세부 절차는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미성년 한부모도 입소할 수 있나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어요.

Q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Q어디에 신청하나요?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신청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지원 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 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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