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사업·학자금 등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줘요
제대군인 대부지원은 군에서 오래 복무하고 전역한 분이 사회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돈을 오랜 기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상이에요. 주택 구입·임차, 아파트 분양, 농토 구입, 사업, 학자금, 생활안정 자금 중 필요한 종류를 골라 신청해요.
예를 들어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은 3,000-6,000만 원 한도에 연 3.0%, 생활 안정자금은 300만 원 한도에 연 2.5%예요. 전국 국민은행·농협은행 지점이나 보훈관서에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주택 구입·임차·아파트 분양 대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농토 구입 대부: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
- 사업 대부: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새로 운영하려는 본인 및 배우자
- 생활안정 대부: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사람
- 학자금 대부: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재학 중인 사람
- 나이 2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3,000-6,000만 원(연 3.0%, 20년 균등), 주택임차 2,000-4,500만 원(연 3.0%, 7년 균등), 농토 구입 3,000만 원(연 3.0%, 3년 거치 10년 균등), 사업 자금 2,000만 원(연 4.0%, 7년 균등), 학자금 학기당 500만 원(연 4.0%, 5년 균등), 생활 안정자금 300만 원(연 2.5%, 3년 균등)을 빌릴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대부 종류를 정하고 종류별 서류를 준비해요
- 2
전국 국민은행·농협은행 영업지점이나 지방보훈청·보훈지청을 방문해 대부금지급신청서를 내요
- 3
신청자격과 제외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
수시 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대부금지급신청서 (공통)
- 주택구입: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축은 건축허가서, 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분양계약서, 계약금·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토구입: 매매계약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직접영농 확인 서류
- 사업: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 학자금: 등록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꼭 확인하세요
- 대부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제외돼요 (생활 안정·학자금 대부는 제외)
-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주택임차·농토 구입·사업 대부 중 2건 이상을 갚고 있으면 제외돼요
- 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가능하고, 3건 이상 상환 중이면 제외돼요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으면 나중에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은행 대부가 어려운 신용관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해요
자주 묻는 질문
Q학자금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학기당 500만 원까지, 연 4.0%로 5년 동안 균등하게 갚아요.
Q다른 곳에서 학자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학기 학자금을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면 학자금 대부에서 제외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지원으로 조기 사회정착 기반 조성 도모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분양 대부(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 농토구입 대부(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 구입 예정자,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 대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 법인사업자 등 일부업종 제외) - 생활안정 대부(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학자금 대부(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 선정 기준
-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내용
-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20년 균등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7년 균등 - 학자금 - 대부 한도액 : 학기당 5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5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 안정 대부, 학자금 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수시 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 공통 : 대부금지급신청서 1통 • 대부 종류별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축(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농지원부) - 사업 대부 :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학자금 대부 : 등록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보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