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국가보훈대상자
-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기준
-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 지원 내용
-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초
-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보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