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미술·놀이 등 발달재활 바우처를 최대 26만원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성장기 장애 아동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 같은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주는 제도예요. 아이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돕고 가족의 비용 부담을 덜어 줘요.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고 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장애로 등록한 아동이 대상이에요. 만 9세 미만으로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 검사 자료로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 18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에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18만원부터 26만원까지 달라지고, 차이만큼 본인 부담금을 내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장애로 등록한 아동 (만 9세 미만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나이 17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본인 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을 바우처로 받아요.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에 써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요
- 3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재활서비스를 이용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꼭 확인하세요
-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수급자는 면제)
- 만 9세 미만으로 아직 장애 등록 전이라면 의뢰서와 전문의 검사 자료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장애 등록을 안 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9세 미만으로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 검사 자료로 신청할 수 있어요.
Q얼마를 지원받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18만원에서 26만원까지 받고, 수급자가 아니면 2만원~8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Q어떤 치료에 쓸 수 있나요?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에 쓸 수 있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 선정 기준
-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 지원 내용
-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