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미만 저소득 중증장애인·중증질환자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지원해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돌봄 인력이 집으로 찾아가 가사와 간병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주는 제도예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 70% 이하인 사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조손·한부모 가정의 자녀,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이 대상이에요.
세면, 식사 보조, 외출 동행, 청소 등을 도와주고,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은 본인이 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의 자녀·손자녀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나이 64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바우처로 가사·간병 서비스(세면·식사 보조, 외출 동행, 청소 등)를 받아요.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요. 1회 방문 때 최소 2시간 이상 제공하는 게 원칙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2
신분증과 가사간병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내요
- 3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로 서비스를 이용해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중증질환자는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
꼭 확인하세요
-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함께 사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선정되기 어려워요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먼저 이용해야 해요
-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 보장시설 입소자와 병원 입원 중인 사람(입원 기간 동안)은 이용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있어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요.
Q한부모가정은 누가 서비스를 받나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자녀나 손자녀가 서비스 대상자예요.
Q한 번에 얼마나 와 주나요?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 대상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정 기준
-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지원 내용
-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