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게 휴양림·수목원 같은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줘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형편 때문에 숲 체험이나 휴양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주는 제도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종사자처럼 활동을 돕는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도 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요.
이용권으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숲속야영장, 유아숲체험원 등 등록된 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매년 12월에 신청 시기를 알리고, 누리집(www.forestcard.or.kr)이나 우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 소외자의 활동을 돕는 인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증명 필요)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산림복지전문업에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매년 12월에 안내되는 신청 시기를 확인해요
- 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 첨부해요
- 3
우편으로 낼 때는 신청서와 서류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에 등기로 보내요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필요한 서류
- 본인 신청: 온라인은 추가 서류 없음, 우편은 이용권 발급신청서
- 가족 신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 위임장
꼭 확인하세요
- 신청자 수에 따라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먼저 뽑아요. 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하면 우선 선정돼요
- 이용권 금액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고객지원센터(1544-3228)에 확인하세요
- 신청 시기는 매년 12월에 따로 안내돼요
자주 묻는 질문
Q이용권으로 어디를 갈 수 있나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숲속야영장, 유아숲체험원 등에서 쓸 수 있어요.
Q수급자 증명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로 적혀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선정 기준
-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지원 내용
-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구비 서류
-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②「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③「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 근거 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