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형태
의료지원||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29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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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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