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지역
전국
문의
1577-1000
한눈에 요약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신청 없이 일반건강검진비를 지원받아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병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고혈압, 당뇨 같은 심뇌혈관 질환을 일찍 찾아 치료로 이어지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인 세대주와 세대원이 대상이에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자로 알림을 받으면 그해 안에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돼요.

검진 때는 공단이 보낸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챙겨 가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일반건강검진을 지원받아요.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혈압·시력·청력 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인지기능장애 검사, B형·C형 간염검사,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골밀도 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폐기능검사가 포함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2.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자로 통보를 받아요

  3. 3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요

신청 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낸 건강검진표
  •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 검진 대상자로 통보받은 그해 안에 검진을 받아야 해요
  • 검진 항목은 원문에 나열된 일반건강검진 항목이에요. 개인별 대상 항목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통보하니 그해 안에 검진만 받으면 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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