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는 엽산제와 철분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임신 전후에 필요한 엽산제와 임신 중기 이후에 필요한 철분제를 보건소에서 주는 제도예요. 엽산제는 태아의 신경관 결손 같은 선천성 기형을 예방하고, 철분제는 빈혈로 생길 수 있는 조산·유산 등을 막기 위해 지원해요.
엽산제는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을 받아요.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가 대상이에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임신확인서를 내고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한은 따로 없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엽산제는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요
- 2
임신확인서를 내고 임산부로 등록해요
- 3
시기에 맞춰 엽산제 또는 철분제를 받아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임신확인서
꼭 확인하세요
- 철분제는 임신 16주가 지나야 받을 수 있어요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가 대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철분제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을 받아요.
Q엽산제는 언제까지 받나요?
임신 전후 3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철분제)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엽산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