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지역
전국
문의
1350
한눈에 요약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여성에게 총 150만원을 줘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주는 돈이에요.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도 포함돼요.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이 모자라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이나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제외돼요.

출산급여는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을 한 번에 받아요. 유산·사산은 임신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달라요.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유산·사산 포함)
  •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지만 180일 요건을 못 채운 근로자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적용제외자
  •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 (임신 진단 후 1명 채용은 인정)
  • 4유형: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출산급여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을 일괄 지급해요. 유산·사산은 임신 기간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http://www.work24.go.kr)에서 신청해요

  2.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와 유형별 서류를 내요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
  • 1~2유형: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 증명 자료와 임금 입금내역
  • 2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4유형: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 증명 서류

꼭 확인하세요

  •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
  • 원문 구비서류에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활동 인정('26.2월부터)'과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이 함께 적혀 있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대상이 아니에요
  • 가구내 고용활동과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주 묻는 질문

Q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4유형으로 대상이에요.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 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Q유산했을 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임신 기간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원 내용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구비 서류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유형별>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2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에 한함) ・ 4유형에 해당 :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