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한 아기에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줘요
첫만남이용권은 아기가 태어난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바우처(이용권)를 주는 제도예요.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기가 대상이에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는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받아요. 이 경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2년 안에 신청해서 쓸 수 있어요.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방문해서 하고,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기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아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2년 안에 신청)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받아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요
- 2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해요
- 3
대리로 신청하면 위임장과 보호자·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생년월일부터 2년 안에 신청하고 써야 해요
-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둘째 아이는 얼마를 받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은 300만원이에요.
Q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2년 안에 신청해서 쓸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8, 044-202-3397)에 문의할 수 있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선정 기준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지원 내용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출산정책과/044-202-3398||출산정책과/044-202-3397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