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지원 형태
의료지원||현금
신청 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에게 입원 진료비의 90%를 소득 관계없이 지원해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같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라면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입원 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돌려받아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24년부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받아요. 진찰료, 투약·조제료, 주사료, 처치·수술료, 검사료 등이 해당하고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빠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www.e-health.go.kr)으로 신청해요

  2. 2

    지원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을 내요

  3. 3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아요

신청 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진단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해당자: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대리신청 위임장 등

꼭 확인하세요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지원에서 빠져요
  •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만 해당돼요

자주 묻는 질문

Q19대 고위험 임신질환에는 무엇이 있나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다태임신, 당뇨병, 고혈압, 자궁경부무력증 등이에요.

Q소득 기준이 있나요?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요.

Q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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