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577-0606
한눈에 요약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주택·전세·사업·생활자금을 연 2.0~3.5% 저금리로 빌려줘요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집을 마련하거나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낮은 이자로 오래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보상금을 받는 유족(또는 선순위자),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가 대상이에요.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전세), 농토 구입, 사업 자금, 생활 안정자금으로 나뉘고, 종류마다 한도와 이자, 갚는 기간이 달라요. 전국 국민은행·농협은행 지점에서 빌릴 수 있고, 은행 대부가 어려운 신용관리 대상자는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서 직접 빌려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와 보상금을 받는 유족(없으면 선순위자),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녀
  • 국가유공자와 보상금을 받는 유족(없으면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1명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중 1명
  •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은 3,000~6,000만 원(연 2.5%, 20년 균등상환), 주택 임차는 2,000~4,500만 원(연 2.5%, 7년), 농토 구입은 3,000만 원(연 2.5%, 3년 거치 10년), 사업 자금은 2,000만 원(연 3.5%, 7년), 생활 안정자금은 300만 원(연 2.0%, 3년)까지 빌릴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빌리려는 대부 종류를 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요

  2. 2

    전국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청해요(신용관리 대상자는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신청)

  3. 3

    대부 종류별 자격과 제외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지원이 결정돼요

신청 기한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주택구입: 매매계약서(신축은 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분양계약서, 계약금·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
  • 농토구입: 매매계약서, 직접 영농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사업 운영 및 소요 자금 입증 서류 등
  • 생활안정: 제출 서류 없음(보철용 차량 구입, 긴급자금,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꼭 확인하세요

  •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같은 해에 주택구입·분양·임차·농토·사업 대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면 제외돼요(생활안정·주택개량 대부는 중복 가능)
  • 주택구입·분양·임차·농토·사업 대부를 2건 이상 갚고 있으면 제외돼요
  • 생활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가능하고, 3건 이상 갚고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 조건과 담보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전세자금도 빌릴 수 있나요?

네. 주택임차 대부로 2,000~4,500만 원까지 연 2.5%, 7년 균등상환 조건이에요.

Q어느 은행에서 신청하나요?

전국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지점이에요. 신용관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서 직접 빌려줘요.

Q생활안정자금은 얼마까지 빌리나요?

300만 원까지, 연 2.0%, 3년 균등상환이에요. 1년에 1건만 가능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금리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 기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비 서류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긴급자금,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건축허가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건축허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8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의0, 제0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보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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