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경쟁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2-580-0570
한눈에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연금 수급자는 휴대폰·인터넷 요금을 감면받아요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은 생활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전화·휴대폰·인터넷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특수학교 같은 단체가 대상이에요.

감면 폭은 대상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휴대폰 기본감면 26,000원에 통화료 50% 감면을 받아 한 달 최대 33,500원까지 줄일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휴대폰 요금을 50% 감면받되 한 달 최대 11,000원까지예요.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활사업 참여,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장애인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419민주혁명회 같은 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시내·인터넷전화 통화료 50%, 시외전화 월 3만원 한도 50%, 휴대폰 기본료·통화료 35%, 초고속인터넷 30%를 감면받아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휴대폰 기본감면 26,000원과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시내·시외전화 각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 150도수(450분) 무료, 초고속인터넷 30% 감면을 받아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휴대폰 기본감면 11,000원과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휴대폰 기본료·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해요

  2. 2

    대상 유형(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확인받으면 통신요금에 감면이 적용돼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꼭 확인하세요

  • 대상 유형마다 감면되는 서비스와 한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휴대폰 요금만 감면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 국가유공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원문에 적힌 일부 유형만 대상이에요
  • 휴대폰 감면에는 월 최대 한도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연금만 받는데도 감면되나요?

네. 기초연금 수급자는 휴대폰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고, 한 달 최대 11,000원까지예요.

Q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
지원 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선정 기준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지원 내용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ㅇ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
근거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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