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공무원 특별채용, 채용시험 가점을 지원해요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관련 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 제도예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 등에 채용되도록 하는 보훈특별고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등의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서 점수에 가점(5% 또는 10%)을 주는 방식이 있어요.
지방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job.mpva.go.kr)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나이 19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보훈특별고용(20명 이상, 제조업체는 200명 이상 고용 기업체 등),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등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 가점(5% 또는 10%)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job.mpva.go.kr)으로 신청해요
- 2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와 이력서를 내요
- 3
채용시험 가점을 받으려면 정부24에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 이력서
- 채용시험 가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정부24 발급)
꼭 확인하세요
- 본인이 관련 법률상 취업지원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사전 동의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채용시험 가점은 얼마인가요?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 점수에 5% 또는 10% 가점을 줘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 지원 대상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선정 기준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지원 내용
-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보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