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및 외래진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협약기관에서 의뢰된 의료취약계층 환자(외국인근로자, 여성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취약계층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비 및 외래진료 지원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증진 기여 - 의료비 및 외래진료 지원(50% 지원, 50% 본인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외국인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및 외래진료 지원
- 지원 대상
- 협약기관에서 의뢰된 의료취약계층 환자(외국인근로자, 여성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비 및 외래진료 지원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증진 기여 - 의료비 및 외래진료 지원(50% 지원, 50% 본인부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구비 서류
- * 다누리사업 진료 의뢰 공문 * 다누리사업 의뢰서 * 대상 환자 여권 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지역책임협력팀/041-570-737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천안의료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