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대구개인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03.10~2025.03.14
지역
대구
문의
053-350-0295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03.10~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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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지원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03.10~2025.03.14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9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도시개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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