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03.10~2025.03.14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이 지났어요. 다음 모집이 있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 지원 대상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지원 내용
-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5.03.10~2025.03.14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9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도시개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