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구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

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2026. 4월 ~ 11월
지역
대구
문의
053-803-6764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 교체, 도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4월 ~ 11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주택 개조, 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 교체, 도배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4월 ~ 11월
구비 서류
관할 구군으로 문의(신청서 및 조사표,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7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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