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 교체, 도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4월 ~ 11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주택 개조, 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 교체, 도배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 4월 ~ 11월
- 구비 서류
- 관할 구군으로 문의(신청서 및 조사표,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3-803-6764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