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구
문의
053-803-6841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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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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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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