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 지원 대상
-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 선정 기준
-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지원 내용
-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보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