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355
한눈에 요약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빌려줘요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갚아야 하는 대출이에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전·월세보증금,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재해복구비로 쓸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본인이 1년에 받는 연금액의 2배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실제 필요한 금액만 빌려줘요. 용도마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 서둘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가 필요한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관련 서류로 확인된 실제 필요 금액만큼 빌려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용도별 신청 기한 안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요

  2. 2

    대부 신청서, 약정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신분증을 내요

  3. 3

    용도에 맞는 증빙서류(진료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전·월세 계약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함께 내요

신청 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꼭 확인하세요

  • 용도마다 신청 기한이 달라요. 전·월세는 신규 임차 시작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예요
  • 갚아야 하는 대부예요. 이자율과 상환 방법은 원문에 없으니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1년에 받는 연금액의 2배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실제 필요한 금액만큼 빌릴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국민연금법(제46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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