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복지사업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666-1122
한눈에 요약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노동자가 적립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받을 수 있어요

건설노동자 대부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그동안 쌓인 퇴직공제부금을 바탕으로 빌려줘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가 정한 7가지 신청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입원·수술비,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보증금, 파산·개인회생·채무조정, 재해 피해 등이 사유예요.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신청할 수 있고, 건설e음 누리집이나 방문으로 언제든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이 필요한 경우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가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최근 5년 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 내 재해(태풍·호우·화재 등)로 생계가 어렵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적립된 퇴직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대출)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건설e음 누리집의 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사유별 서류를 확인해요

  2. 2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신청서와 신분증, 사유별 서류를 내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신청 사유별 구비서류 (건설e음 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꼭 확인하세요

  • 7가지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 대부금은 빌리는 돈이에요. 상환 조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공제회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건설노동자의 생활 안정 대부금 지원
지원 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지원 내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근거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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