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노동자가 적립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받을 수 있어요
건설노동자 대부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그동안 쌓인 퇴직공제부금을 바탕으로 빌려줘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가 정한 7가지 신청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입원·수술비,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보증금, 파산·개인회생·채무조정, 재해 피해 등이 사유예요.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신청할 수 있고, 건설e음 누리집이나 방문으로 언제든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이 필요한 경우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가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최근 5년 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 내 재해(태풍·호우·화재 등)로 생계가 어렵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 나이 19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적립된 퇴직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대출)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건설e음 누리집의 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사유별 서류를 확인해요
- 2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신청서와 신분증, 사유별 서류를 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신청 사유별 구비서류 (건설e음 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꼭 확인하세요
- 7가지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 대부금은 빌리는 돈이에요. 상환 조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공제회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건설노동자의 생활 안정 대부금 지원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 지원 내용
-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근거 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