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청년미래적금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6.6월 출시
지역
전국
문의
1397
한눈에 요약

19~34세 청년이 3년간 월 최대 50만원을 넣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적금이에요

청년미래적금은 다른 세대보다 자산을 모으기 어려운 청년을 돕는 적금 상품이에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정부가 월 납입금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더 얹어 줘요. 이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도 있어요. 적금 이율은 상품을 파는 금융회사가 정해요.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에요. 원문에는 '26.6월 출시로 적혀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3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3년 동안 월 최대 50만원(자유적립식)을 넣을 수 있어요. 일반형(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은 월 납입금액의 6%, 우대형(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은 12%를 정부기여금으로 받아요. 이자소득은 비과세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가입해요

  2. 2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확인을 거쳐 일반형·우대형 여부가 정해져요

  3. 3

    3년 동안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해요

신청 기한

'26.6월 출시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꼭 확인하세요

  • 총급여 6,000~7,500만원 구간은 가입할 수 있지만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하고 세제혜택만 받아요
  • 일반형 소득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돼요
  • 적금 이율은 취급기관마다 달라요
  • 원문의 신청 방법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정부기여금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형은 월 납입금액의 6%, 우대형은 12%예요.

Q총급여가 6,000~7,500만원 사이여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구소득 기준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총급여 6,000~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타 연령층 대비 자산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지원하는 적금상품
지원 대상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 (일반형)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 (우대형)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 (기여금 미대상) 총급여 6,000~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 ○ 적금이율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 3년, 월 최대 50만원(자유적립식) ○ 기여금 지급비율 : 월 납입금액의 6%(일반형), 월 납입금액의 12%(우대형)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26.6월 출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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