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임시직 근로자가 건설업을 떠나거나 60세가 되면 퇴직공제금을 줘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건설 일용·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같은 제도예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이 낸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줘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가 됐을 때, 252일 미만이라도 만 65세가 됐을 때, 그리고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오래 적립한 경우 특별퇴직공제금도 더 받아요. 적립일수 1,764일 이상이면 30만원, 2,520일 이상이면 50만원, 3,780일 이상이면 100만원이에요. 건설E음 누리집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가 된 건설근로자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면서 만 65세가 된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 나이 19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이 낸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을 받아요. 장기 적립자는 특별퇴직공제금(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을 추가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건설E음 누리집(https://eum.cw.or.kr)의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해요
- 2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신분증을 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건설E음에서 확인)
꼭 확인하세요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만 65세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 퇴직사유마다 필요한 증빙서류가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특별퇴직공제금은 얼마인가요?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2,520일 이상 50만원, 3,780일 이상 100만원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1666-1122)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노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 보장 목적
- 지원 대상
-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 내용
-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E음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객관리부/1666-1122
- 근거 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