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관리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666-1122
한눈에 요약

건설 일용·임시직 근로자가 건설업을 떠나거나 60세가 되면 퇴직공제금을 줘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건설 일용·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같은 제도예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이 낸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줘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가 됐을 때, 252일 미만이라도 만 65세가 됐을 때, 그리고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오래 적립한 경우 특별퇴직공제금도 더 받아요. 적립일수 1,764일 이상이면 30만원, 2,520일 이상이면 50만원, 3,780일 이상이면 100만원이에요. 건설E음 누리집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가 된 건설근로자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면서 만 65세가 된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이 낸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을 받아요. 장기 적립자는 특별퇴직공제금(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을 추가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건설E음 누리집(https://eum.cw.or.kr)의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해요

  2. 2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신분증을 내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건설E음에서 확인)

꼭 확인하세요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만 65세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 퇴직사유마다 필요한 증빙서류가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특별퇴직공제금은 얼마인가요?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2,520일 이상 50만원, 3,780일 이상 100만원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1666-1122)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노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 보장 목적
지원 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E음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관리부/1666-1122
근거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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