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 지원 내용
-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립중앙의료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