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2-2276-2398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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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지원 내용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립중앙의료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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