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2.45~3.55% 금리로 최대 2.5억 원을 빌려줘요
디딤돌 대출은 집이 없는 사람이 내 집을 마련할 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이에요.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주고, 수탁은행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는 7천만 원, 신혼가구는 8.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해요. 살 수 있는 집은 전용면적 85㎡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예요.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2.45%~3.55%이고, 자녀 수나 청약저축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금리를 더 깎아 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원 모두 집이 없는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7천만 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 (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한 가구당 2.5억 원 이내로 빌릴 수 있어요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금리는 연 2.45%~3.55%이고,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등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최종 금리는 1.5%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택도시기금 누리집(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에서 상담·신청해요
- 2
소득·재직 증빙 서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요
- 3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돼요
- 4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안에 실제로 살아야 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 재직 증빙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꼭 확인하세요
- 집을 사는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기존 대출 상환·보전용은 안 돼요)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 실거주를 지키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로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할 수 있어요
- 우대금리는 보통 한 가지만 적용되지만, 자녀 수 우대와 청약저축·전자계약 우대는 다른 우대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생애 최초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무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소득 기준(7천만 원)과 대출한도(3억원)가 더 넉넉해요.
Q혼자 사는 사람도 되나요?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돼요.
Q청약통장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이면 0.3~0.7%p 금리를 더 깎아 줘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 지원 대상
-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선정 기준
-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지원 내용
-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토교통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