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기준 이하 무주택 가구에 공공주택을 분양해 내 집 마련을 도와요
공공분양 주택공급은 집이 없는 가구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예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주택을 짓는 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은 공급 유형마다 달라요.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월평균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 노부모 부양·다자녀 특별공급은 120% 이하예요. 그 밖의 유형은 소득 기준이 없어요.
자산 기준도 있어요. 토지와 건물은 건강보험료 재산 등급 25등급 금액의 상한과 하한 평균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의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 일반공급(전용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140% 이하)
- 노부모 부양·다자녀 특별공급: 평균 소득 120% 이하
- 자산: 토지·건축물은 재산 등급 25등급 상·하한 평균 금액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기회를 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나 SH공사 누리집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요
- 2
공고에 맞춰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요
- 3
주민등록 등·초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요
입주자요건에 따름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증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시기와 조건은 각 모집 공고의 입주자 요건을 따라요
- 전용면적 60㎡를 넘는 일반공급과 그 밖의 공급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어요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살고 있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맞벌이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선정 기준
- ○ 공공 분양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지원 내용
-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입주자요건에 따름
-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토교통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