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주택 가구에 둘째 출산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전세이자,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를 지원해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비 지원은 집이 없는 도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세 가지 사업을 묶은 제도예요. 제주도에 사는 주민만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이상을 낳은(입양한) 무주택 가구에는 주거임차비를, 무주택 신혼부부나 자녀출산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와 사회초년생에게는 연월세 대출 추천과 이자 일부를 지원해요.
주거임차비는 연 280만원씩 5년간 1,400만원, 전세이자는 대출잔액의 1.5%(최대 150만원), 연월세는 연600만원(최대 2년간 1,200만원) 대출 추천과 이자차액 3.5% 보전이에요. 모두 방문해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거임차비: '21. 1. 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로, 출산(입양)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 살고 있는 부 또는 모
- 전세 대출이자: 제주도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 (혼인신고·자녀출생일이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 연월세 대출이자: 제주도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연월세 대출이자: 제주도에 사는 무주택 사회초년생 (만19세~39세 이하, 취업 후 5년 이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둘째 이상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연 280만원(5년간 1,4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50만원,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구는 2%로 최대 190만원),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과 이자차액 3.5% 보전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신청하려는 사업(주거임차비, 전세이자, 연월세 이자)을 골라요
- 2
전세이자 지원은 도청 누리집 공고에서 접수기간을 확인해요 (연월세·주거임차비는 상시 접수)
- 3
필요 서류를 챙겨 방문 신청해요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필요한 서류
- 전세이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전세 확인 서류,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통장사본, 신분증
- 전세이자: 다문화 가구는 기본증명서·외국인등록증 등,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증명서
- 연월세 이자: 임대차계약서(원본),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사회초년생),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꼭 확인하세요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주거임차비 대신 육아지원금으로 통합 지원돼요 (9년간 1,000만원)
- 전세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가 아니라 도청 누리집 공고 기간에만 접수해요
- 세 사업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올해 태어난 둘째도 주거임차비를 받나요?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 지원된다고 적혀 있어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Q전세이자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150만원이고,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구는 2%로 최대 190만원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제주도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064-710-4254)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 지원 내용
-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 구비 서류
-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원본),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인 경우),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사회초년생인 경우),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4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