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에요. 이 제도는 세입자가 이 보증에 가입하며 낸 보증료를 나라가 돌려주는 거예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그 외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입자가 대상이에요. HUG, HF, SGI 중 한 곳에서 가입한 보증이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해요.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고, 청년이 아니면 낸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받아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집이 없는 무주택 임차인(세입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그 외 6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사람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아요 ('25.3.30 이전에 가입했다면 최대 30만원). 청년이 아니면 낸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자체에 방문해 신청해요
- 2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등을 내요
- 3
심사 후 신청한 계좌로 보증료가 지급돼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 (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별도 증빙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 증빙자료 (기혼자는 배우자 것도 필수)
꼭 확인하세요
- 외국인, 국내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은 대상이 아니에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제외돼요 (이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 회사 지원 숙소처럼 임차인이 법인이면 제외돼요
- 이미 지원받은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해요
-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돼요
자주 묻는 질문
Q보증료를 전부 돌려받나요?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받아요. 다만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낸 보증료의 90%까지만, 최대 40만원 한도로 받아요.
Q언제 신청하나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돼요.
Q소득이 없으면 어떤 서류를 내나요?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내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 기준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토교통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