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화물복지재단 발급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확인 문자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