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

장애인맞춤형사업화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3월~4월
지역
전국
문의
02-2181-6534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을 위해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예비창업자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시설, 인테리어, 마케팅 등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3월~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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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시설, 인테리어, 마케팅 등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3월~4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4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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