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지역
전국
문의
02-2181-6521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게 맞춤형 창업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예비창업자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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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원하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창업 활성화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수시
구비 서류
교육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02-2181-6521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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