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이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최대 7천만원까지 빌려줘요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을 돕고 청년 일자리를 만든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자금 대출이에요.
업력 3년 미만인 만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의 과반수가 만39세 이하 청년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해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제품 생산비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최대 7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예요.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금리)이고,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나가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업력 3년 미만인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위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7천만원까지 빌려요.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금리),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 일정과 서류 공지를 확인해요
- 2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3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로 자금을 받아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필요한 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꼭 확인하세요
- 대출한도 7천만원에는 기존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이 합산돼요
- 금리는 변동금리예요
- 신청 기간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별도로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7천만원까지이고, 이미 받은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Q청년이 아닌 사장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상시근로자의 과반수가 청년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해 유지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구비 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근거 법령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