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소상공인

상생협력센터(KOMBI) 창업공간 제공

한국조폐공사 · 한국조폐공사

지원 형태
기타(교육)||시설이용||현물
신청 기한
별도 공고게시
지역
전국
문의
042-870-1028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공간 및 인프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창업 7년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예비창업자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별도 공고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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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예비)창업기업 대상 사무공간 무상임대 및 단계적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대상
창업 7년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별도 공고게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생협력부/042-870-1028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조폐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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