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공간 및 인프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창업 7년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예비창업자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별도 공고게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예비)창업기업 대상 사무공간 무상임대 및 단계적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 지원 대상
- 창업 7년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 지원 내용
-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게시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상생협력부/042-870-1028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조폐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