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창업 아이템을 가진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에게 상금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7년 미만 장애인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예비창업자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을 통한 정부포상 및 상금지급(대상 10백만원, 최우수상 5백만원 등 총 11건, 32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유망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 시상하여 장애인의 창업 촉진
- 지원 대상
- ○ 장애인 예비창업자, 7년 미만 장애인기업
- 선정 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지원 내용
- ○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을 통한 정부포상 및 상금지급(대상 10백만원, 최우수상 5백만원 등 총 11건, 32백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21
-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