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권리보호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지역
전국
문의
02-3668-0200
한눈에 요약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격년으로 지원해요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옛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예술활동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이어 가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에요.

300만원을 한 번에(일시금) 받고, 격년제로 운영돼요. 매년 상반기 안에 공고하고 접수할 예정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아요(격년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매년 상반기에 나오는 사업공고를 확인해요

  2.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요

  3. 3

    통장사본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내요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꼭 확인하세요

  • 예술활동증명을 먼저 완료해야 해요
  • 격년제라서 매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 접수는 매년 상반기 안에 공고될 예정이에요. 올해 접수 여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받나요?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아요.

Q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상반기 안에 공고하고 접수할 예정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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