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만18세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 아이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월 10.5만 원까지 지원해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태권도, 수영 같은 스포츠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만5~만18세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유·청소년이 대상이에요.
1인당 한 달에 10.5만 원 안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아요.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우선이고, 신청자가 없으면 같은 나이의 차상위계층까지 넓혀서 뽑아요. 처음 신청하거나 이용 기간이 짧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신청 날짜는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5~만18세 유·청소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기초생활수급 신청자가 없을 때 확대)
- 나이 5세 ~ 18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서 신청해요
- 2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으로 강좌 수강료를 결제해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꼭 확인하세요
- 우선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는 같은 조건의 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가정이에요
- 30개월 이상 이용자는 3·4순위로 밀려요. 30개월은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기준이에요
- 신청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한 달에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에서 수강료를 지원받아요.
Q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먼저이고, 신청자가 없으면 같은 나이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 지원 대상
-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선정 기준
-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 지원 내용
-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