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에 쓰는 문화누리카드 연 15만 원을 줘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영화, 공연, 여행, 운동 같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에요.
'26년에는 1인당 연 15만 원이 들어 있는 카드를 1장씩 발급해요. 청소년기(13-18세)와 준고령기(60-64세)는 1만원을 더 받아요. 영화·공연·전시 관람, 책이나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스포츠 관람과 체육시설 이용 등에 쓸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2026.2.2.~2026.11.30.이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돼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이나 앱,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나이 6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26년 1인당 연 15만 원이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 1인 1매 받아요. 청소년기(13-18세)와 준고령기(60-64세)는 1만원을 추가로 받아요. 문화예술 관람, 도서·음반 구매, 국내 관광, 체육활동에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이나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해요
- 2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신청서와 신분증을 내요
- 3
카드를 받으면 이용 분야 가맹점에서 사용해요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필요한 서류
- 온라인: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 방문: 발급신청서와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과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등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주·성인 세대원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본
- 복지시설 거주자: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거주자 확인서 등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은 2026.2.2.~2026.11.30.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돼요
- 2020.12.31. 이전에 태어난 6세 이상만 받을 수 있어요
- 나이와 신청 방식(본인·대리)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받나요?
'26년에는 1인당 연 15만 원이에요. 13-18세와 60-64세는 1만원을 더 받아요.
Q어디에 쓸 수 있나요?
영화·공연·전시 관람, 책·음반 구매, 관광지·숙박·철도 같은 국내 관광, 스포츠 관람·체육용품 구매·체육시설 이용에 쓸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선정 기준
-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 내용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 근거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