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한 근로자에게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를 급여로 줘요
육아휴직급여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쉬는 동안 받는 돈이에요.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을 줄 의무가 없어서, 그 공백을 고용보험에서 채워 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포함)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1년(조건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 또는 80%를 월 상한 안에서 받아요. 부모가 함께 휴직하거나 한부모라면 상한이 더 높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이어도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인정된 기간은 제외)
- 나이 18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를 받아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상한 250~450만원까지 받아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허용을 받아요
- 2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온라인(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요
- 3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내요
- 4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해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확인 자료 사본 1부
- 단기 육아휴직이면 해당 사유 확인 자료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이 기간을 넘기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는 임금을 줄 의무가 없어요 (무급)
- 최대 1년 6개월 휴직은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에게 해당돼요
자주 묻는 질문
Q아빠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자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대상이라 아빠도 받을 수 있어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이 더 높아져요.
Q언제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Q얼마나 받나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월 상한 160만원)예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지원 대상
-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선정 기준
-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내용
-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구비 서류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제70조의0, 제0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