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 대상
-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 내용
-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