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서울특별시 · 다문화담당관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120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의료통역, 출산교실, 건강관리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이주여성을 위한 의료통역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종합건강검진, 출산교실, 실미정서 등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 이주여성에게 의료통역봉사자 사회적 일자리 기회 제공
지원 대상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02-120||사회복지사업팀/02-6960-1045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9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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