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완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550-5291

출산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한 결혼이주여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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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출산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출산한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1
근거 법령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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