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한 결혼이주여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한 결혼이주여성
- 지원 내용
- ○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550-5291
- 근거 법령
-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