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 · 아동보육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전
문의
042-270-0682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2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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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의 현장학습비와 입소료를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82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제2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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