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3개월 이상 산 임산부에게 교통비 바우처를 70만~100만원 줘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는 바우처 제도예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임산부만 받을 수 있어요.
첫째 아이는 70만원, 둘째는 8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을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넣어 줘요. 버스·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에서 쓸 수 있어요.
임신을 확인한 뒤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받은 바우처는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써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임산부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과 신용·체크카드가 있는 사람
- 나이 15세 ~ 49세
- 여성
-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임산부 1인당 교통비 바우처를 받아요.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이에요.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에서 써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 회원가입해요(방문 신청도 가입 필수)
- 2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요
- 3
서울시 협약 카드사(신한, 삼성, 우리, 하나, BC, KB국민) 중 본인 명의 카드 하나를 골라 등록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출산 후 신청 시 필요 없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바우처는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만 쓸 수 있어요
-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하고 본인 신청이 원칙이에요
- 출산 후 신청하면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되어 있어야 해요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더 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출산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출산 후 6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임신확인서가 필요 없어요.
Q자가용 기름값에도 쓸 수 있나요?
네. 대중교통, 택시, 철도와 함께 자가용 유류비도 사용처에 포함돼요.
Q정부24 맘편한임신으로 신청했어요. 임신확인서를 또 올려야 하나요?
아니요.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먼저 신청했다면 몽땅정보통에 임신확인서를 올리지 않아도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 이동편의를 지원하여 출산 친화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방문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임산부교통비 신청을 선행한 경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는 임신확인서 업로드 불필요 ※ 방문 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필요 ※ 출산 후 신청 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양육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증빙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다산콜센터/120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4)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