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2867089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8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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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감 경감 및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지원 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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