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세 이하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지원 대상
-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출생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구로구 거주 기간)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보육과/02-860-3013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